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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재산세 고지서, 아직 안 받으셨나요?💸
그렇다고 안심은 금물!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걱정하지마세요.
고지서 없이도 조회부터 납부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요.
지금 바로 확인하고 마지막 절세 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재산세 납부 일정 및 조회 방법
재산세는 연 2회 나눠 고지됩니다.
✅ 7월 16일~31일: 주택(1기분), 건물
✅ 9월 16일~30일: 주택(2기분), 토지
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.⬇️
로그인 - 납부 고지 환급 - 세금납부 -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
재산세 과세표준이란?
‘과세표준’이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.
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재산세 과세표준 = 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
예시:
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 → 과세표준 = 1억 × 60% = 6천만 원
재산 종류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.
자산 구분 | 시가표준액 기준 | 공정시장가액비율 | 계산 공식 |
---|---|---|---|
아파트 등 주택 | 공시가격 | 60% (특례 시 43~45%) | 공시가격 × 비율 |
상가·공장 건물 | 시가표준액 | 70% | 시가표준액 × 70% |
토지 | 공시지가 × 면적 | 70% | 공시지가 총액 × 70% |
아래는 주택 기준 세율표입니다: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산출 방식 |
---|---|---|
6천만 원 이하 | 0.1% | 과세표준 × 0.1% |
6천만 ~ 1.5억 | 0.15% | 초과분 × 0.15% + 6만 원 |
1.5억 ~ 3억 | 0.25% | 초과분 × 0.25% + 19.5만 원 |
3억 초과 | 0.4% | 초과분 × 0.4% + 57만 원 |
※ 1세대 1주택자는 0.05%~0.35%의 특례 세율 적용 가능
절세를 위한 4가지 핵심 팁
①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활용
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 적용 가능!
② 6월 1일 기준 취득 시점 유의
취득일이 6월 2일 이후면 당해 재산세 면제 가능
③ 감면 대상자 확인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는 복지로에서 감면 대상 확인 필수
④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주택연금 활용
감면 또는 납세 유예 등 유리한 조건 제공
Q&A
Q1.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은 어떤 차이인가요?
A.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 기준가이고, 과세표준은 여기에 일정 비율(60~70%)을 곱한 금액입니다.
Q2.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뀌나요?
A. 보통 고정(주택 60%, 건물/토지 70%)이나,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.
Q3. 1세대 1주택 감면은 자동인가요?
A.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, 주소지 이전·세대구성 변동 등 있으면 확인 필요!
Q4. 고지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‘위택스’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내역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해요.
Q5. 재산세 외에 부가되는 세금은?
A. 도시지역분(0.14%)과 지방교육세(본세의 20%)가 추가됩니다.
결론 및 납부 독려
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, 부동산을 보유한 누구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를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지금 바로 재산세를 조회하고, 절세 전략도 함께 챙기세요!